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'묻지 마'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서 처벌도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,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. <br /> <br />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피해 택시기사 :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.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.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.] <br /> <br />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새벽 시간,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묻지 마'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28살 S 씨. <br /> <br />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,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말로는 (파출소에 와서도)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해서 제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S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. <br /> <br />[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: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저희가 보호를 하지는 않거든요. 불구속 사건이 3~4개월,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.] <br /> <br />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일정한 법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강제 출국을 시켜도 되는 거죠.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출국하게 되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….] <br /> <br />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,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[nahi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6064717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